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작성일 | 2023-04-03 17:04:23 | 조회수 | 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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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한국공항공사 인사혁신실-2384(2023.3.31.)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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