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안내(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 대상)
작성일 | 2022-06-24 17:38:42 | 조회수 |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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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약관리팀 | ||
2022년 6월 22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내용 안내드립니다.(붙임1파일 참고) 1. 응급의료법 제47조의제3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월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기관에 통보 (점검방법 붙임2파일 참고) * 시스템에 점검결과 등록 시, 확인가능하므로 보건소에 통보 불필요합니다. ** 로그인 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분실 시 051-749-7564로 문의부탁드립니다.
2.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 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이수(교육대상 붙임2파일 참고) *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 관리책임자는 대상 (교육기관은 붙임3 파일참고) * 교육기관별로 교육 시작일(2022년 7월 이후 교육 예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 교육비 무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상,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최소2년마다 교육을 받아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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