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지원사업 하반기 추가 접수
작성일 | 2006-07-04 00:00:00 | 조회수 | 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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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관리자 | |||||
불임부부 지원 사업 하반기 추가 접수 안내 시험관아기 시술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이하의 불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1. 지원 신청자격 요건 가. 법적 혼인상태에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필요 나.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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