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15-11-10 14:40:32 | 조회수 | 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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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1. 목적 :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의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2. 추진체계 : 보건소 중심의 물품 바우처 방식(국민행복카드) 3. 사업내용 가. 지원 대상 - 기저귀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영아(0~12개월) 가정, 월 32천원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 불가한 경우, 월 43천원 지원 나. 지원 신청 : 영아 출생 후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다. 신청자격 -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영아의 가구 -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관계 공무원 라. 신청장소 : 영아 부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마. 신청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기존의 BC 국민행복카드만 사용가능/ ’16년 롯데·삼성 국민행복카드 확대 예정) - 첨부서류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를 한 경우 제출 생략)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의료급여증, 의료급여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주민등록등록,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 가정) 영아의 부모가 휴직인 경우 휴직 확인자료 위임장(영아 부모 이외의 신청자인 경우) ※ 조제분유 지원신청자 : 의사진단서 혹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4. 서비스 이용 가. 이용 방법 : 판매점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이유식 포함) 구매 후 국민행복카드제시 - 구매 후 일반 신용/체크카드 사용과 동일하게 제시, 사용여부 별도 표시할 필요 없음 - 기저귀/조제분유를 함께 지원받는 경우 지급 금액 총액 내에서 구별 없이 사용 나. 이용(구매)처 : 나들가게(오프라인), 우체국쇼핑몰(온라인)에서 BC국민행복카드로 이용 (’16년 이후 구매처 추후 확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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