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의약품도매상 자율점검제 시행안내
작성일 | 2011-03-15 16:10:52 | 조회수 | 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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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 기본 방향 ○ 자율점검제의 내실화 추진 - 업체의 임의적․형식적인 자율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연도 별 중점관리 항목 설정을 통해 업체의 자발적 업그레이드 및 해당 기관의 검토 수준 평준화 유도 ※ \'11년도 중점관리 항목: KGSP 적격지정 의약품도매상 - 보관관리 - 자율점검제의 내실화를 위해 근거자료 등 제출 자료 범위의 구체화 ○ 자율점검 결과를 활용한 감시업무 강화 - 미제출 및 미흡 업체를 중심으로 수시감시 및 집중 수거․검사 실시 - 자율점검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기획감시에 적극 활용 □ 운영 방안 ○ 실시 대상(운영 주체) : KGSP 적격지정 의약품도매상(자치단체) ○ 시행주기 : 연 1회 실시 ○ 보고(제출) 방법 - KGSP 적격지정 의약품도매상: 보건소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을 통한 보고를 원칙으로 함. ○ 보고 기한 : \'11.4.29. ○ 자율점검 결과 검토 방안 - 기한 내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는 연내 수시감시 실시 - 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중점점검사항에 대한 작성 및 필수 제출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기관 별로 감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시감시 대상 업체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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