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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도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 관리 자율점검제 시행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1-03-15 16:13:14 조회수 875
작성자 보건소
 






2011년도 마약류 관리 자율점검제 시행안내






대상 및 시행주기











대상


시행주기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국․공립병원 및 보훈병원 포함)

마약류관리자


1회/연






자율점검제 운영지침




 ○ 마약류취급자가 연1회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되,


    자율점검제의 내실화를 위해 근거자료 등의 제출 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및 절차, 미흡업체 검토방안 등을 정하여 시행


     ※ 마약류취급자별 자율점검항목 : <붙임> 참조




 ○ 자율점검제 미보고(참여) 또는 미흡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시(기획) 감시를 실시


   - 미보고(참여) 또는 미흡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에 수시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율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이나 시정․개선사항 등을 보고하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서면검토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하고 시정․개선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감면 조치




 자율점검자료 제출시기 : 2011.4.29한


 ○ 붙임서식에 의거 자료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제출 등


    으로 기일엄수 제출바람


      ※ 제출처 : 해운대구보건소 (우612-0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4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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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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