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약국) 재신청
작성일 | 2024-04-22 11:21:28 | 조회수 | 394 |
---|---|---|---|
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위기단계 하향으로(경계->관심, 5.1.)으로 그동안 무상으로 지원되어 오던 코로나19 치료제가 본인부담금일 발생하게 됨에 따라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재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조제기관(약국)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붙임 2.3.을 작성 후 메일 및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중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목록(엑셀)과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한글)는 오는 수요일(4.24.) 오전까지, 현장 보유물량 확인서는 5.8.(수)까지 제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mail : hjlya314@korea.kr f a x : 051) 749-4799
붙임 1. ★ 240419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재지정 절차 안내_최종 2.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목록 3.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및 보유물량 확인서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