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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05-18 20:20:00 조회수 576
작성자 감염병대응팀

1.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6598(2023. 5. 18.)

.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3357(2023.5.16.), "(해양경찰청)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격리해제 등 협조 요청"

. 공군교육사령부 인사행정과-2921(2023.5.17.), "공군 제5354기 학군사관후보생 필기시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외출 허용 요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11004(2023.5.17.), "2023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험 응시 관련 협조"

. 공군본부 인재획득과-2959(2023.5.17.), "'23년도 공군 조종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필기시험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1. 2023년 제2차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외국어(중국어)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 10:00 ~ 11:30

2. 공군 제53/54기 학군사관후보생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 10:30 ~ 13:15 * 9:40까지 입실

3. 2023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험

- 시험일시: 2023.5.20.() 8:00 ~ 13:00

4. 2023년도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 13:30 ~ 17:00 * 12:40까지 입실

  

안내사항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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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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