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 작성일 | 2021-02-17 15:12:13 | 조회수 |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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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신보건팀 | ||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 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 시행일자: 2020.06.04.부터
○ 대상: 금연구역 흡연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
○ 방법 ※ 붙임 1 (안내문) 참고
① 적발 보건소에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의견제출기한 내)
▸ 붙임 2: [별지 제15호서식]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②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③ 교육 또는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확인서 제출
▸ 붙임 3: [별지 제16호서식] 과태료 감면 신청서
○ 감경내용
▷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20% 감경
▷ 온라인 금연교육 이수: 50% 감경
▷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100% 감경
○ 문의: 해운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051-749-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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