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기준 | 비고 |
|---|---|---|
|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동 사업 제공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관은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
|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입소시설확인서(시설별서식 상이)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입소시설별 확인서 발급 |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
|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
| 6 |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유가족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인정 결정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지연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패히재 인정결정서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
|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30% |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50% |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
|
| 구분 | 1회당 | 총 8회 |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 70% 초과 ~ 120% 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 120% 초과 ~ 180% 이하 |
1급-다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
| 180% 초과 | 1급-라유형 | 40,000원 | 40,000원 | 80,000원 | 320,000원 | 320,000원 | 640,000원 | |
| 구분 | 1회당 | 총 8회 |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 70% 초과 ~ 120% 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 120% 초과 ~ 180% 이하 |
2급-다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 180% 초과 | 2급-라유형 | 35,000원 | 35,000원 | 70,000원 | 280,000원 | 280,000원 | 560,000원 |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동 사업에 제공기관으로 참여하여 서비스 제공 중인 기관은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34세까지는 2년, 35세부터는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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