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목적
-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통한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해운대형)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출산가정
- 출생:2024.5.30. ~ 12.31.(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해운대구 출생신고 필수
- 거주: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부산시형)
- 2025.1.1. 이후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
- 출생등록 구·군에 신청(2월 예정)
지원내용
- 소득수준 관계없이 산후조리경비 일부 지원
- (해운대형) 출산가구 당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70만원 지원
- (부산시형) 출생아당 100만원(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지원
지원절차
- 신청기간: 출산 후 1년 이내(※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한 비용 청구 가능)
- 신청방법: (방문) 보건소 및 (온라인) 정부24
- 지급방법: 산모 계좌로 산후조리경비 지급(익월 30일 이내)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를 위한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자)로 구성된 표
필수서류 |
추가서류(해당자) |
1.신청자 신분증(본인확인용)
2.주민등록 등·초본*(가구원, 거주기간 확인)
3.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4.산모 명의 통장 사본 ※ 산모 명의 개설 불가 시 배우자 통장 사본
5.산후조리경비 증빙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및 입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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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서식 다운로드]
2.(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4.(사실혼 확인) 사실상 혼인관계 본인 진술서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다운로드]
5.(미혼모)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미혼모 사실확인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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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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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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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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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