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작성일 | 2023-05-26 13:30:38 | 조회수 | 6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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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중앙방역대책본부-6812(2023. 5. 25.)호 다. 도로교통공단 인사처-2575(2023.5.24.)호, "도로교통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따른 코로나19 방역관리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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