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신고 방법 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 관련>
작성일 | 2025-09-27 13:31:44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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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 즉시 유선 신고 필요한 경우 ○ 제1급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사례 * 감염병 일반에 관한 사항 1339 콜센터로 문의
○ 제2급~4급 감염병의 경우 집단발생 의심시
□ 보건소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 제2급 ~ 3급 개별사례: 감염병 발생신고서를 보건소에 팩스로 전송함
○ 감염병 검사 의뢰: 감염병 검사의뢰서를 보건소에 팩스로 전송함, 검체 보낼 때 검사의뢰서 같이 송부
※ 부산보건환경연구원 문의전화: 감염병조사팀(051-309-2811), 미생물팀(051-309-2821) ※ 보건소 문의전화: 1급 749-7542, 2급 749-7681, 3급 749-7682, 4급 749-7545, 팩스: 051-749-4799 ※ 감염병 신고시기: 1급 감염병은 즉시 신고, 2급 및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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