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등 신고 방법 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 관련>
작성일 | 2025-09-27 15:55:19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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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
□ 결핵환자 등 신고할 경우: 전화 051-749-7551, 팩스 051-749-4799 ○ 신고시기: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 신고방법: 유선 또는 팩스 신고 ○ 신고서식: 붙임파일 참고 또는 법제체 사법정보공개포털(https://portal.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 결핵환자 집단발생 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로 유선 신고
□ 결핵환자 등 검사 및 관리 ○ 감염병 검사(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등) 의뢰 시: 수기로 작성 의뢰 ○ 질병관리청 현장대응차량 이용하여 흉부X선 검사 긴급 시행해야 하는 경우: 질병관리청(043-719-7285) 유선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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