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5-12-11 14:42:25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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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약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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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보건복지부 마약관리과-7253(2025.12.8.)호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39297(2025.12.8)호
2. 보건복지부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6.14.부터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를 시행하였습니다.
3. 아울러 올해 1월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ADHD 치료제(6월)와 식욕억제제(12월)의 자율적인 투약 이력 확인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25.12.16.부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요 처방소프트웨어와 협업하여 식욕억제제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번 식욕억제제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ADHD 치료제와 동일하게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합니다.
5. 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과 홍보포스터를 첨부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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