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포함) 자율점검 안내
| 작성일 | 2026-06-10 16:26:10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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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
1) 대 상 : 해운대구 관내 결핵검진 의무기관(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2) 목 적 :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결핵 발생예방 및 전파차단
3) 제출시기 및 방법 : 2026. 7.10.(금)까지 이메일(hjstan@korea.kr) 또는 팩스(749-4799) 이용
→ 자율점검표(붙임1) 제출 후 결핵실(749-7551~3, 1646)로 전화 요망
※ 종사자의 명부와 검진 내역(검진방법, 검진일)을 확인하고 해당 의무기관 자발적 검토 후 보건소로 서면 회신
4) 참고사항: 기간내 미제출 기관은 현장점검 후 과태료 부과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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