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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인(비의료인)의 의료광고 금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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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24 14:00:43 조회수 59
작성자 의약관리팀

 최근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올린 의료기관 홍보성 광고를 인터넷상에서 찾아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처벌을 요청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일당 100여건)

 

 이와 관련 우리 보건소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는 블로그 등 인터넷 상의 홍보글에 대해서 1차 당사자에게 비밀 댓글로 아래의 사항을 안내드려서, 자진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이버 등에 차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로그인 등의 절차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치료경험담(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예후 등) 광고 게시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긍정적인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자발적이지 않은 동기로(금전대가 관계, 의료기관의 부탁 등) 환자가 치료경험담을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면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치료단계별 사진 또는 영상을 나열하는 형태로 치료과정을 게시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서 치료 또는 수술예후를 광고하는 경우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블로그 등에 의료기관 이용경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댓글을 통해 특정의료기관 정보를 공유하여 특정의료기관의 진료 등을 안내한 대가로 수수료 등을 받고 환자를 유인, 알선할 경우

 

의료법 관련 처벌

 

의료법 제56(의료광고의 금지) 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처벌은 의료법 제89(벌칙) 다음 각 호(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5조 제1, 17조 제1항ㆍ제2(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17조의2 1항ㆍ제2(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23조의2 3 후단, 33조 제9, 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58조의6 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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