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2020.11.13~ 과태료부과 알림)
작성일 | 2020-11-19 11:02:05 | 조회수 | 862 |
---|---|---|---|
작성자 |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 ||
마스크 착용 안내
해운대구 관내 의료기관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출입가능합니다.
- (근거 조항)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83조(과태료)
- (과태료부과 기간) ’20.11.13~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