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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2020.11.13~ 과태료부과 알림)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0-11-19 11:02:05 조회수 862
작성자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마스크 착용 안내

 

해운대구 관내 의료기관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출입가능합니다.

 

- (근거 조항) 감염병예방법 제49, 83(과태료)

 

- (과태료부과 기간) ’20.11.13~

 

- (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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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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