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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2-07-01 08:58:35 조회수 659
작성자 감염병관리팀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3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전형(한국과학영재학교)'

- 시험일시: 2022.7.14.(), 09:00 ~ 18:00, 7.15.() 09:00 ~ 13:00

2. '2022년도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7.9.(), 10:20 ~ 12:05

3. '광해방지기술사 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2.7.9.(), 10:30 ~

4. '2022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수렵면허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7.2.(), 10:00 ~ 11:40

5. '2022년도 환경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7.17.(), 09:20 ~ 12:30

6. '2022년도 평택지방해양수사청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7.7.(), 13:30 ~ 16:00

7. '2022년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직원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2.7.9.() 09:00 ~ 12:00

(1차면접) 2022.7.26.() ~ 7.28.()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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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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