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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2-10-04 17:31:41 조회수 431
작성자 감염병관리팀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2023학년도 부산광역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수행관찰검사


- (a) 2022. 10. 13.() 15:0016:30(90분간)

- (b) 2022. 10. 20.() 15:0016:30(90분간)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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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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