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발급안내
작성일 | 2008-04-18 00:00:00 | 조회수 | 1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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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관리자 | |||||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합니다.
이에 2008. 4.15부터 장기요양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구비서류인 의사소견서 발급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신청대상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동 주민센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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