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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 질병관리 > 감염병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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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
동절기 방역사업
기간
: 11.1 ~ 4. 30
추진방향
정화조 모기유층 발생지 실태조사(유충밀도조사 병행)
겨울철 모기서식처 조사 및 성충구제
민원발생지역 우선 방역소독 실시
추진계획
정화조 모기유충 발생지 실태조사
유충구제실시 : 조사된 유충밀도에 따라 약품살포 및 살포량 조절(년중)
민원발생지 방역소독 : 즉시 소독실시
하절기 방역사업
기간
: 5.1 ~ 10. 31
추진방향
취약지역 방역소독 정기적 일정별 소독 실시
시민원지역 우선적 방역소독
풍/수해 등 재난지역 집중 반복 소독
추진계획
: 분무소독
대상
: 소하천변, 숲지대 마을주변, 쓰레기 적환장, 취약지역 등
소독주기
: 2주 1회(월 계획수립 후 시행)
모기유충사업
추진방향
: 모기유충 발생원 및 서식처 실태조사(유충밀도조사 병행)
추진계획
: 모기유충 발생원 및 서식처 조사
기간
: 연중실시
대상
: 고인물, 웅덩이, 하천, 하수구, 정화조 등
유충구제실시
: 조사된 유충밀도에 따라 약품살포 및 살포량 조절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 다운로드
감염병 종류
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감염병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4급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감염병 분류체계 참조사이트 :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 신고 및 보고
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그 밖의 신고의무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12조)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로 신고
보고
: 보건소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질병관리청
문의처 : 해운대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51)749-7543,754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보건정책과 김승미
문의처
051-749-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