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간식섭취 및 식품의 지방, 설탕, 소금 양 알기 교육, 비만예방관리교육, 과일,채소 간식제공, 교육 기자재(패널, 염도계 등) 대여 등
「동네방네 건강플러스」찾아가는 영양교실
기간 : 연중(수시)
대상 : 관내 지역주민, 만성질환자 등
운영 내용
성인특성별, 생활터별 맞춤형 영양 프로그램 운영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상담 및 단체교육 운영
영양 건강 지도자 양성 및 이동 건강체험터 운영
「건강한 노후 만들기」영양교실
기간 : 연중(수시)
대상 : 관내 65세 이상 지역주민
운영 내용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방문하여 섭취부족 영양소, 독거어르신 영양관리, 위생적 음식관리,보관 등의 영양교육 및 조리실습 등 맞춤형 어르신 영양 프로그램을 운영
재가어르신 영양관리,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식환경 및 위생환경을 점검하여 영양중재 제공
관내 복지관에 노인급식메뉴, 영양정보 활용 방법 등 제공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위한 염도계 대여사업
기간 : 연중(수시)
대상 : 관내 지역주민 및 단체급식소, 요식업소 등
운영 내용 : 나트륨줄이기 방법 및 저염레시피 소개, 염도계 대여
맞춤형 영양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
기간 : 연중(수시)
대상 : 관내 지역주민 및 노인보호시설, 아파트 게시판 등
운영 내용 : 영양섭취상태 평가 및 건강식생활실천 정보 안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임신부·출산·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상담과 보충식품을 함께 지원하는 보건소 영양관리 사업
대상 :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수유부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 제외)는 중복 수혜불가,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 산정 가구원수에서 제외됨.
소득수준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 안내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방법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 소득인정액은 신청가구 구성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함.
•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등 보유한 경우(가정위탁 아동 포함) 소득·재산조사 면제 대상임.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가구원 수 포함 대상: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외국인 배우자 포함),
미혼 자녀, 신청인과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태아 포함)
해당하는 모든 가구 구성원은 소득·재산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가구원 수로 산정함.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내용
영양교육: 대상자의 개인별 영양 위험 요인에 맞춘
대면 또는 온라인 영양교육 및 상담 제공
(식생활/영양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 이용방법 등)
보충식품 공급: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분유 등 식품을
대상별 처방 패키지에 따라 공급
영양평가: 빈혈, 신장·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정기적 영양평가를 통해 맞춤형 영양서비스 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임신·출산·수유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