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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사업 목표 및 추진체계

사업내용

「건강톡!톡! 놀이터」, 골고루 먹는 영양교실

  • 기간 : 연중(수시)
  • 맞춤형 영양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
  • 대상 : 관내 보육시설 및 유치원 5~7세 유아
  • 운영 내용
    • 어린이 편식예방 및 균형 잡힌 영양섭취 필요성 교육
    • 영양 인형극 및 구연동화 운영
    • 편식예방을 위한 조리교실 운영

「건강한학교 만들기」 영양교실

  • 기간 : 연중(수시)
  • 대상 : 관내 초등(돌봄교실)·중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학생, 학부모
  • 운영 내용
    • 올바른 간식섭취 및 식품의 지방, 설탕, 소금 양 알기 교육, 비만예방관리교육, 과일,채소 간식제공, 교육 기자재(패널, 염도계 등) 대여 등

「동네방네 건강플러스」찾아가는 영양교실

  • 기간 : 연중(수시)
  • 대상 : 관내 지역주민, 만성질환자 등
  • 운영 내용
    • 성인특성별, 생활터별 맞춤형 영양 프로그램 운영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상담 및 단체교육 운영
    • 영양 건강 지도자 양성 및 이동 건강체험터 운영

「건강한 노후 만들기」영양교실

  • 기간 : 연중(수시)
  • 대상 : 관내 65세 이상 지역주민
  • 운영 내용
    •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방문하여 섭취부족 영양소, 독거어르신 영양관리, 위생적 음식관리,보관 등의 영양교육 및 조리실습 등 맞춤형 어르신 영양 프로그램을 운영
    • 재가어르신 영양관리,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식환경 및 위생환경을 점검하여 영양중재 제공
    • 관내 복지관에 노인급식메뉴, 영양정보 활용 방법 등 제공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위한 염도계 대여사업

  • 기간 : 연중(수시)
  • 대상 : 관내 지역주민 및 단체급식소, 요식업소 등
  • 운영 내용 : 나트륨줄이기 방법 및 저염레시피 소개, 염도계 대여

맞춤형 영양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

  • 기간 : 연중(수시)
  • 대상 : 관내 지역주민 및 노인보호시설, 아파트 게시판 등
  • 운영 내용 : 영양섭취상태 평가 및 건강식생활실천 정보 안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임신부·출산·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상담과 보충식품을 함께 지원하는 보건소 영양관리 사업
  • 대상 :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수유부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 제외)는 중복 수혜불가,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 산정 가구원수에서 제외됨.
  • 소득수준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 안내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방법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 소득인정액은 신청가구 구성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함.
    •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등 보유한 경우(가정위탁 아동 포함) 소득·재산조사 면제 대상임.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외국인 배우자 포함), 미혼 자녀, 신청인과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태아 포함)
  • 해당하는 모든 가구 구성원은 소득·재산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가구원 수로 산정함.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대상자의 개인별 영양 위험 요인에 맞춘 대면 또는 온라인 영양교육 및 상담 제공 (식생활/영양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 이용방법 등)
      • 보충식품 공급: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분유 등 식품을 대상별 처방 패키지에 따라 공급
      • 영양평가: 빈혈, 신장·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정기적 영양평가를 통해 맞춤형 영양서비스 지원
  •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임신·출산·수유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대상자 선정 절차
    • 신청 및 접수: 전화 상담 후 방문 예약,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작성
    • 소득조사 후 통보: 적합 시 영양평가 실시, 소득 및 영양평가 결과 종합 검토 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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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문의처 051-749-7585
  • 최종수정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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