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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사업 목표 및 추진체계

사업내용

「건강톡!톡! 놀이터」, 골고루 먹는 영양교실

  • 기간 : 연중(수시)
  • 대상 : 관내 보육시설 및 유치원 5~7세 유아
  • 운영 내용
    • 어린이 편식예방 및 균형 잡힌 영양섭취 필요성 교육
    • 영양 인형극 및 구연동화 운영
    • 편식예방을 위한 조리교실 운영

「건강한학교 만들기」 영양교실

  • 기간 : 연중(수시)
  • 대상 : 관내 초등(돌봄교실)·중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학생, 학부모
  • 운영 내용
    • 올바른 간식섭취 및 식품의 지방, 설탕, 소금 양 알기 교육, 비만예방관리교육, 과일,채소 간식제공, 교육 기자재(패널, 염도계 등) 대여 등

「동네방네 건강플러스」찾아가는 영양교실

  • 기간 : 연중(수시)
  • 대상 : 관내 지역주민, 만성질환자 등
  • 운영 내용
    • 성인특성별, 생활터별 맞춤형 영양 프로그램 운영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상담 및 단체교육 운영
    • 영양 건강 지도자 양성 및 이동 건강체험터 운영

「건강한 노후 만들기」영양교실

  • 기간 : 연중(수시)
  • 대상 : 관내 65세 이상 지역주민
  • 운영 내용
    •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방문하여 섭취부족 영양소, 독거어르신 영양관리, 위생적 음식관리,보관 등의 영양교육 및 조리실습 등 맞춤형 어르신 영양 프로그램을 운영
    • 재가어르신 영양관리,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식환경 및 위생환경을 점검하여 영양중재 제공
    • 관내 복지관에 노인급식메뉴, 영양정보 활용 방법 등 제공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위한 염도계 대여사업

  • 기간 : 연중(수시)
  • 대상 : 관내 지역주민 및 단체급식소, 요식업소 등
  • 운영 내용 : 나트륨줄이기 방법 및 저염레시피 소개, 염도계 대여

맞춤형 영양상담 및 건강식단 영양정보 제공

  • 기간 : 연중(수시)
  • 대상 : 관내 지역주민 및 노인보호시설, 아파트 게시판 등
  • 운영 내용 : 영양섭취상태 평가 및 식사요법 안내, 건강식생활 실천을 위한 저염, 저당식단 및 건강정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대상 :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수유부
  • 소득수준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2025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임산부 및 영유야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중위소득 65%~80% 순의 소득기준 안내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원)
    기준중위소득 65%~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3,267,000 ~ 4,021,000 116,205 ~ 143,298 42,078 ~ 75,675 116,993 ~ 144,905
    4인 3,964,000 ~ 4,879,000 141,260 ~ 174,082 71,648 ~ 113,431 141,928 ~ 176,291
    5인 4,621,000 ~ 5,687,000 164,503 ~ 201,632 104,192 ~ 134,274 166,450 ~ 204,525
    6인 5,243,000 ~ 6,452,000 186,327 ~ 229,454 130,402 ~ 167,069 188,705 ~ 232,948
    7인 5,843,000 ~ 7,191,000 207,242 ~ 256,716 140,547 ~ 202,363 210,208 ~ 261,360
    8인 6,443,000 ~ 7,930,000 229,454 ~ 282,728 167,069 ~ 235,277 232,948 ~ 288,617
    9인 7,044,000 ~ 8,669,000 252,203 ~ 311,031 196,416 ~ 269,976 256,716 ~ 320,322
    10인 7,644,000 ~ 9,408,000 271,459 ~ 342,861 221,206 ~ 305,333 277,028 ~ 354,964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임신부는 모자수첩확인 후 가족수에 태아포함)
    • 자부담 제도 폐지, 단,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 및 추가우선순위 등 적용이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 대상자 판정 시 기준중위소득 65% 기준 활용
    • 가구원이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시 가구소득을 확인하여 판정함(휴직수당은 무급으로 처리)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상태 등 한가지 이상 보유자 (접수 후 검사를 통해 판정)
    • 생후 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별도의 영양평가 없이 엄마의 영양위험요인 적용 가능
    • 임신부의 경우, 철분제 섭취로 인해 정확한 빈혈 검사가 어려우므로 가구의 소득수준이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면 영양위험요인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사업에 참여한 임신부가 출산한 영아의 경우, 별도의 영양평가 없이 자동 등록 및 생후 12개월까지 사업의 대상자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월1회 이상 참여 필수)
    • 개인교육 : 개인상담 및 유선, 우편 활용
    • 집단교육 : 월1회 대상자 그룹별 보건교육
    • 교육내용 : 식생활/영양 관리, 모유 수유, 보충식품 이용방법 등
  • 보충식품 공급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분유 등의 식품을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공급
  • 영양평가
    • 빈혈, 신장/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 등 대상자의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 구비서류
    • 의료보험증 및 의료급여증
    • 가장 최근 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방법 : 전화신청(선착순) 후 대상여부 판정(소득및 건강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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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문의처 051-749-7585
  • 최종수정일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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