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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구민과 더불어 사는 사회 사랑이 넘치는 해운대구 보건소

영유아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선천성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지원항목 : 정부 6종을 포함한 텐덤메스 50여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내용
2018.10.1.부터 건강보험 적용
출산 후 아기 입원하여 검사를 한 경우

건강보험 처리되어 본인부담금 없음
외래, 개인병원에서 검사 등 입원 외의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보건소에 보호자가 지급 청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한함)
보건소로 지급 청구 하는 경우
  1. 1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2. 2 검사기한: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3. 3 지원내용: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 본인부담금액은 요양(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상이하니 영수증 금액 확인
  4. 4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표)

(단위: 원)

보건소로 지급 청구 하는 경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 가구원수 및 보험료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둘째아 이상 출생아 ≫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1. 5 필요서류
    • 영아 부모의 신분증 및 도장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 내역서(금액표시)
    • 입금통장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 혹은 맞벌이 대상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요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겸사비 지원(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보건소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영아 부모의 신분증 및 도장의사진단서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금액표시)
    • 입금통장사본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 대상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분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만 19세 미만)
  • 지원방법 :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페닐케톤뇨증 등 환아: 특수조제분유 지원 (지급기준에 의거)
      ※ 특수조제분유 지원 환아 진료확인서 다운로드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 250,000원 범위에서 의료비 지급
  •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정밀검사비 신청시, 최초신청시, 변경사항 발생시)
    • 의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지원시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의 영수증만 유효)
    • 입금통장 사본(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문의 : 해운대구 보건소 가족건강팀 아가맘센터(모자보건실) ☎749-7526/7528

영유아 건강관리 실시

영유아 치아관리

  • 18개월, 만3세, 6세에 달한 영유아 - 보건교육으로 충치 예방
  • 미취학 아동 (만 4-6세 유아) 구강검진 실시(구강보건사업과 병행 실시)

시력관리

  • 어린이 눈은 작은 이상에도 눈의 기능발달에 영향을 주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
  • 취학전 아동기에 대한 시력측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약시 등 조기교정 유도 ⇒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과 병행 실시(한국실명재단과 연계 실시

기초예방접종실시

기본 및 추가 예방접종 : 보건소 등록자 전원

문의 및 접수처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 ☎ 749-7528/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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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보건정책과  장혜정
  • 문의처 051-749-7526
  • 최종수정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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