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018.10.1.부터 건강보험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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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아기 입원하여 검사를 한 경우 ↓ 건강보험 처리되어 본인부담금 없음 |
외래, 개인병원에서 검사 등 입원 외의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 ↓ 본인부담금 발생 ↓ 보건소에 보호자가 지급 청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한함) |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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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 가구원수 및 보험료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둘째아 이상 출생아 ≫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기본 및 추가 예방접종 : 보건소 등록자 전원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 ☎ 749-7528/7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