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선천성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지원항목 : 정부 6종을 포함한 텐덤메스 50여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내용
2018.10.1.부터 건강보험 적용 |
출산 후 아기 입원하여 검사를 한 경우
↓
건강보험 처리되어 본인부담금 없음 |
외래, 개인병원에서 검사 등 입원 외의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
↓
본인부담금 발생
↓
보건소에 보호자가 지급 청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한함) |
보건소로 지급 청구 하는 경우
- 1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2 검사기한: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3 지원내용: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 본인부담금액은 요양(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상이하니 영수증 금액 확인
- 4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표)
(단위: 원)
보건소로 지급 청구 하는 경우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가구원수 및 보험료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둘째아 이상 출생아 ≫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5 필요서류
- 영아 부모의 신분증 및 도장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 내역서(금액표시)
- 입금통장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 혹은 맞벌이 대상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요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겸사비 지원(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보건소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영아 부모의 신분증 및 도장의사진단서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금액표시)
- 입금통장사본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 대상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분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만 19세 미만)
- 지원방법 :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페닐케톤뇨증 등 환아: 특수조제분유 지원 (지급기준에 의거)
※ 특수조제분유 지원 환아 진료확인서
다운로드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 250,000원 범위에서 의료비 지급
-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정밀검사비 신청시, 최초신청시, 변경사항 발생시)
- 의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지원시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의 영수증만 유효)
- 입금통장 사본(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문의 : 해운대구 보건소 가족건강팀 아가맘센터(모자보건실) ☎749-7526/7528
영유아 건강관리 실시
영유아 치아관리
- 18개월, 만3세, 6세에 달한 영유아 - 보건교육으로 충치 예방
- 미취학 아동 (만 4-6세 유아) 구강검진 실시(구강보건사업과 병행 실시)
시력관리
- 어린이 눈은 작은 이상에도 눈의 기능발달에 영향을 주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
- 취학전 아동기에 대한 시력측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약시 등 조기교정 유도 ⇒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과 병행 실시(한국실명재단과 연계 실시
기초예방접종실시
기본 및 추가 예방접종 : 보건소 등록자 전원
문의 및 접수처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 ☎ 749-7528/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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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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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정책과 장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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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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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