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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자격기준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그램 미만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지원내용: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입원 의료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표)

(단위 :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 가구원수 및 보험료 산정 시점 : 신청 기준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둘째아 이상 출생아 ≫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

지원제외
- 재입원, 제증명서 발급비용, 텐덤메스(선천성대사이상검사), 기저귀, 체온계, 예방접종, 병실료 차액, 보호자식대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의료비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
출생시 체중 2.0kg 이상 ~
재태기간 37주 미만
2.0kg 미만 ~ 1.5kg 1.5kg 미만 ~ 1.0kg 1.0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최고지원 금액 5백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의료비 지원 + 최고 지원 금액 5백만원

지원금액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
100만원 미만 전액 지원
10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지원

서류제출(방문)

  •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분,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
공 통
  1. 신청인 및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2.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퇴원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미숙아 의료비 신청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기간만 제출해야 함)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5. (미숙아)출생증명서 1부 (사본 가능)
  6. (선천성이상아)입퇴원진료확인서 1부 및 의사진단서 1부(진단연월일, 질병코드 포함)
  7. 주민등록등본 1부
  8.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신청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해당자 제출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휴직기간 및 유무급 명시)
    - 직전월 급여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등)
  • 세대분리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신청 -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문의사항

해운대구 보건소 가족건강팀 아가맘센터(모자보건실) ☎749-7526/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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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보건정책과  김리안
  • 문의처 051-749-7526
  • 최종수정일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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