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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자격기준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그램 미만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지원내용: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입원 의료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 2024. 1. 1.자 이후 소득무관 지원

지원내용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

    지원제외
  • 재입원, 제증명서 발급비용, 텐덤메스(선천성대사이상검사), 기저귀, 체온계, 예방접종, 병실료 차액, 보호자식대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의료비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미숙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의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원액에 대한 안내표
출생시 체중 2.0kg 이상 ~
재태기간 37주 미만
2.0kg 미만 ~ 1.5kg 1.5kg 미만 ~ 1.0kg 1.0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최고지원 금액 5백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의료비 지원 + 최고 지원 금액 5백만원

지원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지원금액에 대한 안내표
100만원 미만 전액 지원
10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지원

서류제출(방문)

  •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방문시 서류제출에 대한 공통서류, 해당자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표
공 통
  1. 신청인 신분증(대상자의 부모)
  2.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퇴원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미숙아 의료비 신청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기간만 제출해야 함)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5. (미숙아)출생증명서 1부 (사본 가능)
  6. (선천성이상아)입퇴원진료확인서 1부 및 의사진단서 1부(진단연월일, 질병코드 포함)
  7.  

    <신청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서류>

  8. 주민등록등본 1부
  9. 필요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해당자 제출
  • 세대분리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사항

해운대구 보건소 가족건강팀 아가맘센터(모자보건실) ☎749-7534/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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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문의처 051-749-7534
  • 최종수정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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