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그램 미만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지원내용: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입원 의료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표)
(단위 :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가구원수 및 보험료 산정 시점 : 신청 기준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둘째아 이상 출생아 ≫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
지원제외
- 재입원, 제증명서 발급비용, 텐덤메스(선천성대사이상검사), 기저귀, 체온계, 예방접종, 병실료 차액, 보호자식대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의료비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
출생시 체중 |
2.0kg 이상 ~
재태기간 37주 미만 |
2.0kg 미만 ~ 1.5kg |
1.5kg 미만 ~ 1.0kg |
1.0kg 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최고지원 금액 5백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의료비 지원 + 최고 지원 금액 5백만원
지원금액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
100만원 미만 |
전액 지원 |
100만원 이상 |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지원 |
서류제출(방문)
-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분,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
공 통 |
- 신청인 및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퇴원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미숙아 의료비 신청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기간만 제출해야 함)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미숙아)출생증명서 1부 (사본 가능)
- (선천성이상아)입퇴원진료확인서 1부 및 의사진단서 1부(진단연월일, 질병코드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신청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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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휴직기간 및 유무급 명시) - 직전월 급여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등)
- 세대분리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신청 -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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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해운대구 보건소 가족건강팀 아가맘센터(모자보건실) ☎749-7526/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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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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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정책과 김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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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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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