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차 | 상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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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금연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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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3차 (금연 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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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금연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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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차 (금연 6~2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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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금연 2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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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관리 (금연 24주~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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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학생, 직장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금연서비스를 제공
관련법 | 금연구역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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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각종 청사 | 10만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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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
병원, 보건소 등 | ||
청소년활동시설 | ||
도서관 | ||
어린이놀이시설 | ||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 ||
교통관련시설 | ||
어린이운송용 승합 자동차 | ||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대규모점포, 지하 상점가 | ||
관광숙박업소 | ||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의 체육시설 및 모든 실내체육시설 | ||
목욕장 | ||
게임제공업소 | ||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
만화대여업소 | ||
고속도로 휴게소 | ||
지정된 공동주택(금연아파트) | 5만원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 도시공원 | 2만원 |
그린레일웨이(올림픽교차로~동부산 관광단지 |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해수욕장 | 2만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 ||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 5m 이내의 구역 | ||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
※ 문의 :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545-1172, 1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