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
- 기 간 : 연중 ☞ 평일 :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방 법 : 신분증 지참 후 내소
- 대 상 :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 문 의 : 해운대구보건소 2관 2층 금연클리닉 ☎ 749-7592, 7593
반송보건지소 2층 금연클리닉 ☎ 749-6996
재반보건지소 1층 금연클리닉 ☎ 749-6534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가까운 병의원 찾기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회차별 금연지원서비스
회차별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회차, 상담내용 순의 표
회차 |
상담내용 |
1차 (금연시작) |
- 대상자 등록 및 평가
(호기일산화탄소·혈압 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의지 확인)
- 1차 상담, 금연교육 및 금연방법 결정
-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캔디) 제공과 사용법 교육
- 행동강화물품 제공과 행동요법 교육
|
2차-4차 (금연 1~2주) |
- 호기일산화탄소 측정, 금연유지 확인
- 흡연욕구 조사 및 금연교육
-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캔디) 제공, 금단증상 파악 및 대처
- 행동강화물품 제공과 행동요법 교육
- 전화 상담 및 문자서비스 지원
|
5~8차 (금연 6~24주) |
- 6주 금연성공확인(호기일산화탄소, 니코틴 소변검사)
- 6주 성공기념품 제공
- 재흡연 예방상담, 금연 후 변화인지, 건강생활 실천
- 지속적인 대면·전화상담을 통한 금연격려 및 지지
|
9차 (금연 24주) |
- 24주 금연성공확인(호기일산화탄소, 니코틴 소변검사)
- 수료식, 6개월 금연성공기념품 제공
|
추후관리 (금연 24주~12개월) |
|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전문가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학생, 직장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금연서비스를 제공
- 기 간 : 연중 (무료)
- 방 법 : 금연희망 사업장 및 학교(10인 이상) 신청 시 보건소에서 출장 상담
- 내 용
- 성인(6주), 청소년(4주) 매주 1회 방문하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호기일산화탄소·혈압 측정
-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캔디) 제공과 사용법 교육, 행동강화물품 제공과 행동요법 교육
- 금연에 대한 교육 및 1:1 개별 상담
- 금연서약, 흡연일지 작성 및 분석
- 흡연으로 인한 문제점 및 고민 상담, 동영상 및 모형 교육
- 문 의 : ☎ 749-6534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 대 상 : 미취학아동, 청소년, 성인(대학생, 군인, 직장인), 노인(경로당, 복지관) 등
- 내 용 : 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 흡연예방교육을 통해 흡연 진입을 차단하고 흡연율 감소를 도모
- 문 의 : ☎ 749-6996
금연상담전화
- 주 관 : 국가금연지원센터 ☎1544-9030
- 상 담 : 주중 09: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
- 온라인예약 : 금연길라잡이(www.nosmokeguide.go.kr)
금연구역 관리
금연구역 지정 현황
금연구역 지정 현황에 대한 관련법, 금연구역, 과태료 순의 안내표
관련법 |
금연구역 |
과태료 |
「국민건강증진법」 |
각종 청사 |
10만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 포함 |
대학교 |
병원, 보건소 등 |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
교통관련시설 |
어린이운송용 승합 자동차 |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대규모점포,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의 체육시설 및 모든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 |
게임제공업소 |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만화대여업소 |
고속도로 휴게소 |
지정된 공동주택(금연아파트) |
5만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
도시공원 |
5만원 |
그린레일웨이(올림픽교차로~동부산 관광단지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해수욕장 |
5만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 5m 이내의 구역 |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
금연단속원 운영
- 인원 : 3명
- 주요업무
-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계도 및 단속
- 금연홍보캠페인 등 금연환경조성사업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신청 안내
- 개요 :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의무지정
- 지정 절차 :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청서와 함께 동의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 2)에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건소로 제출
-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 ☎ 749-6511
신청서 내려받기
동의서 내려받기
절주사업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기간 : 연중 ☞ 평일 : 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간재활프로그램 : 화, 목 (14:00~16:00)
- 방법 : 사전 전화상담 후 내소
- 대상 : 지역사회 거주하는 모든 주민
알코올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 및 그 가족
정신보건 관련 종사자
알코올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
- 목적 : 알코올에 대한 정호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그 폐해를 교육함으로써 음주문제를 조기 예방하고자 함
- 대상 : 미취학, 아동, 청소년, 직장인, 대학생, 군인, 지역주민 등
- 내용 : 알코올의존의 정의 및 폐해, 치료방법 등 알코올 관련 교육
음주 폐해 예방 캠페인
- 목적 : 지역 내 중독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인식변화를 도모하고 중독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올바른 음주 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 대상 : 지역주민 등
- 방법 : 홍보용 현수막 게시, 어깨띠 및 피켓을 이용한 홍보, 리플렛 배부 및 패널 전시
※ 문의 :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545-1172, 1191~2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문의처
051-749-6514
-
최종수정일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