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주기 내 추가 신청은 불가)
-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신청 및 청구
-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연중신청
-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결과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에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 제출 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과 청구시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표
구분 |
제출서류 |
신청 |
공통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추가 |
- 외국인의 경우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추가 제출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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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외래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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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문의: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749-7527/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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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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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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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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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