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신청 및 청구
-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연중신청
-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결과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에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 제출 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과 청구시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표
구분 |
제출서류 |
신청 |
공통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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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 청첩장 또는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내국인성년자)의 신분증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외국인 등록증으로 비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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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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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문의: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749-7527/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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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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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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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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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