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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주기 내 추가 신청은 불가)
      -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신청 및 청구

  •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연중신청
  •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결과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에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 제출 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과 청구시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외국인의 경우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추가 제출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외래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문의: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749-7527/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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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문의처 051-749-7527
  • 최종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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