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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소득기준 : 2024. 1. 1.자 이후 소득무관 지원

진단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질환별 세부지원기준으로 구분, 질병코드 지원기간 안내표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
구분 질병코드*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19.5.1.이후 분만한 임산부부터 적용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출혈 O67, O72
태반조기박리 O42
전치태반 O44, O69.4
절박 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및 O코드 동시 기재*
심부전 I00-I52 및 O코드 동시 기재*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법정(일부) 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 1인당 300만원 한도

※ 지원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한방 진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예방접종비, 전자체온계, 제증명서발급비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 등

신청기간 및 장소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한 구분, 구비서류 순의 표
구분 구비서류
공 통
  1. 신청인 신분증(대상자 본인)
  2.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의사진단서 1부 (★진단일,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가능)
  4.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사본 가능.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진료확인서 생략가능)
  5.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사본 가능)
  6. 출생증명서 1부
    (단, 출생신고 완료하여 등본상 출생 확인 가능시 생략가능)
  7.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서류>
  8. 주민등록등본 1부
  9. 필요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해당자제출
  • 사산
    •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위임장 다운로드
    • 위임자(대상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서류가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화문의 후 방문요망

문의사항

해운대구 보건소 가족건강팀 아가맘센터(모자보건실) ☎749-7526/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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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문의처 051-749-7526
  • 최종수정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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