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된 사람에 대한 치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으로의 전파를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유지하고자 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항목별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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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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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 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 749-7547~9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급을 위하여 홍보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고 자발적 검사를 유도하고 있으며, 발견된 감염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보건교육 및 면역기능검사를 통하여 에이즈의 전파와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성접촉이나 수혈등의 경로로 인체에 들어와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파괴시킴으로써 각종 감염증이 나타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환
감염 4주 후 경 감염인의 30%정도가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나 대부분은 무증상 양상을 보이다가 5-10년 후면 폐렴, 결핵, 카포시육종 등여러 가지 기회감염에 걸려 사망
항바이러스 약제 3가지를 병용하여 면역기능을 향상시킴으로서 여러 가지 기회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수명을 연장
검사실 (☎ 749-7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