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에이즈·성병 관리사업

에이즈(HIV/ADIS) 관리 사업

Q1.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란 무엇인가요?

에이즈(AIDS)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의해 발생합니다. HIV에 감염되면 면역세포(CD4+ T림프구)가 파괴되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 결국 다양한 감염성 질환과 종양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Q2. HIV에 어떻게 감염되나요?

  • 감염인과의 성적 접촉
  • 수혈 또는 혈액제제
  • 바늘 사고
  • 감염된 산모로부터 신생아 감염

Q3. HIV 감염 시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항바이러스제(ART)를 복용하면 체내 HIV 증식을 억제하여 면역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반드시 감염내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하며, 약 복용 중단 시 바이러스가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Q4. HIV 감염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국내 HIV 감염의 98%는 성 접촉에 의한 것이므로 안전한 성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 건전한 성생활 유지(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의 성관계 조심)
  • 검사를 통한 확인과 예방(자신의 건강과 타인 전파 방지)
  • 콘돔 사용(에이즈 및 기타 성병 예방에 효과적)

Q5. HIV 감염인 vs 에이즈 환자의 차이점은?

  • HIV 감염인: 바이러스는 있으나 일정한 면역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
  • 에이즈 환자: HIV 감염되어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기회감염 등이 발생한 상태

Q6. 한 번의 성관계로 감염될 확률은?

0.1% ~ 1% 정도입니다. (콘돔 없이 감염인과 1회 성관계 시)

Q7. 수혈로 HIV에 감염될 수 있나요?

헌혈된 모든 혈액은 HIV 검사를 실시하므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걱정된다면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검사를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Q8. 일상생활로 HIV에 감염되나요?

감염인과의 식사, 컵, 화장실, 수영장, 대중목욕탕, 포옹, 가벼운 키스
기침, 재채기, 모기 물림, 감염인 간병 등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단, 감염인의 혈액이 있는 칫솔이나 면도기를 공유할 경우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9. 정확한 검사 시점은 언제인가요?

HIV 항체는 2주~12주 사이 형성, 대부분 3개월 이내에 확인 가능합니다.
검사는 감염 위험 노출 후 12주 경과 시 가장 정확합니다.

Q10. 항체 검사에서 양성이면 감염된 건가요?

1차 검사(보건소)에서 양성이 나와도 위양성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진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확진 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감염 확정입니다.

Q11. HIV에 감염되면 사망하나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Q12. HIV는 완치되나요?

현재로서는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항바이러스 치료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13. 보건소에서 HIV 검사(4세대 항원항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 검사 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검사 절차
    • 실명 검사: 1층 민원실 접수 → 2층 진단검사실 방문
    • 익명 검사: 2층 진단검사실 방문
  • 검사 비용: 무료
  • 결과 확인: 이틀 후 오후 4시 이후(양성인 경우, 7~10일 소요)

Q14. HIV 확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 보건소 HIV 담당자에게 상담 및 지원 안내 받기
  •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진료받기
  • ※ 감염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성매개감염병 관리 사업

  • 사업목적: 성매개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과 타인 전파 방지
  • 사업방향: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검진 이행 유도
  • 검사항목: HIV(에이즈), 매독,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임질, 클라미디아 등)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병건강진단대상자에 대한 및 진단항목(매독검사, HIV검사, 그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별 횟수 안내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 시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문의처 051-749-7547
  • 최종수정일 2025-09-1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