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AIDS)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의해 발생합니다. HIV에 감염되면 면역세포(CD4+ T림프구)가 파괴되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 결국 다양한 감염성 질환과 종양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ART)를 복용하면 체내 HIV 증식을 억제하여 면역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반드시 감염내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하며, 약 복용 중단 시 바이러스가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내 HIV 감염의 98%는 성 접촉에 의한 것이므로 안전한 성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0.1% ~ 1% 정도입니다. (콘돔 없이 감염인과 1회 성관계 시)
헌혈된 모든 혈액은 HIV 검사를 실시하므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걱정된다면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검사를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감염인과의 식사, 컵, 화장실, 수영장, 대중목욕탕, 포옹, 가벼운 키스
기침, 재채기, 모기 물림, 감염인 간병 등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단, 감염인의 혈액이 있는 칫솔이나 면도기를 공유할 경우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HIV 항체는 2주~12주 사이 형성, 대부분 3개월 이내에 확인 가능합니다.
검사는 감염 위험 노출 후 12주 경과 시 가장 정확합니다.
1차 검사(보건소)에서 양성이 나와도 위양성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진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확진 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감염 확정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항바이러스 치료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감염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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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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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 시술소의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