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구청 로고 해운대 보건소

주 메뉴 열기
건강한 구민과 더불어 사는 사회 사랑이 넘치는 해운대구 보건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본인부담금 있음)

지원대상

  • 기존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 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시)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상 부산광역시 거주가 확인되는 가정
  • ※ 예외지원 대상 :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또는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

소득판별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표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고지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 가구원수범위: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지원범위

  • 서비스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지원기간

(단위:일, 천원)

지원기간
구분 서비스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➀형 150%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A-라-➀형
(부산시형)
150%초과
(등본상 부산시거주 산모)
5 10 이용안됨 418 704 이용안됨 246 624 이용안됨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➀형 150%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➁형 150%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인력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 A-라-➀형(부산시형)의 경우 서비스기간 표준형(단축형 가능) 선택가능, 연장형 이용불가

※ 예외지원 대상 :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용 가능(60일 경과후 바우처 자동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소멸)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온라인신청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

신청자격

  •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해운대구보건소, 재반보건지소, 반송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복지로사이트(https://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구비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F-2, F-5, F-6비자)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사실혼관계확인서사실혼관계확인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현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www.socialservice.or.kr) 바로가기
    • : 홈페이지-서비스기관검색-제공기관검색-원하는 지역 설정-사업구분'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체크후 조회
  • 거주지 상관없이 이용 가능

※ 관내 제공기관 현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관내 제공기관 현황
연번 제공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1 마이홈 산모도우미 해운대구 545-3575
2 봄소리 본점 해운대구 747-9535
3 아가맘스마일케어 해운대구 702-3070
4 (부산) 베스트맘 해운대구 727-3712
5 마담스완 해운대구 747-1583
6 아가조아 해운대구 711-2717
7 엘맘 프리미엄 바우처 해운대구 710-3495
8 산모피아 동부산지사 해운대구 731-3404

문의사항

해운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749-7528,7529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보건정책과  김선영
  • 문의처 051-749-7529
  • 최종수정일 2023-09-19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