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본인부담금 있음)
※ 예외지원 대상 :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또는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고지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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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 가구원수범위: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단위: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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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88 | 1,376 | 2,064 | 620 | 1,100 | 1,444 | 68 | 276 | 620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37 | 949 | 1,238 | 151 | 427 | 826 |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33 | 729 | 991 | 255 | 647 | 1,073 | ||||||||
A-라-➀형 (부산시형) |
150% 초과 (등본상부산시거주산모) |
5 | 10 | 이용 안됨 |
433 | 729 | 이용 안됨 |
255 | 647 | 이용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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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66 | 1,692 | 1,981 | 110 | 372 | 771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00 | 1,444 | 1,679 | 276 | 620 | 1,073 |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94 | 1,136 | 1,376 | 482 | 928 | 1,376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93 | 1,733 | 2,036 | 83 | 331 | 716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28 | 1,465 | 1,707 | 248 | 599 | 1,045 |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922 | 1,176 | 1,431 | 454 | 888 | 1,321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20 | 2,580 | 3,440 | 1,651 | 2,219 | 2,614 | 69 | 361 | 826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79 | 1,935 | 2,305 | 241 | 645 | 1,135 |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204 | 1,523 | 1,857 | 516 | 1,057 | 1,583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656 | 3,984 | 5,312 | 2,441 | 3,254 | 4,019 | 215 | 730 | 1,293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16 | 2,967 | 3,675 | 440 | 1,017 | 1,637 |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880 | 2,537 | 3,159 | 776 | 1,447 | 2,153 | ||||||||
삼태아 (중증+쌍태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160 | 8,600 | 13,760 | 5,056 | 7,740 | 11,284 | 104 | 860 | 2,476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645 | 6,881 | 10,320 | 515 | 1,719 | 3,440 | ||||||||
C-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3,974 | 5,934 | 8,944 | 1,186 | 2,666 | 4,816 | ||||||||
인력 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6 | 8,964 | 13,068 | 120 | 996 | 2,868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379 | 7,969 | 11,952 | 597 | 1,991 | 3,984 | ||||||||
C-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602 | 6,872 | 10,358 | 1,374 | 3,088 | 5,578 | ||||||||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68 | 9,280 | 14,848 | 5,456 | 8,352 | 12,176 | 112 | 928 | 2,672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012 | 7,425 | 11,136 | 556 | 1,855 | 3,712 | ||||||||
D-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288 | 6,403 | 9,651 | 1,280 | 2,877 | 5,197 | ||||||||
인력 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7,968 | 13,280 | 21,248 | 7,808 | 11,953 | 17,424 | 160 | 1,327 | 3,824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172 | 10,625 | 15,936 | 796 | 2,655 | 5,312 | ||||||||
D-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6,136 | 9,163 | 13,811 | 1,832 | 4,117 | 7,437 |
※ A-라-➀형(부산시형)의 경우 서비스기간 표준형(단축형 가능) 선택가능, 연장형 이용불가
※ 예외지원 대상 :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 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소멸)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가구원: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 관내 제공기관 현황
연번 | 제공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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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봄소리 에이치에스 | 해운대구 | 747-9535 |
2 | 아가맘스마일케어 | 해운대구 | 702-3070 |
3 | (부산) 베스트맘 | 해운대구 | 727-3712 |
4 | 마담스완 | 해운대구 | 747-1583 |
5 | 아가조아 | 해운대구 | 711-2717 |
6 | 엘맘 프리미엄 바우처 | 해운대구 | 710-3495 |
7 | 산모피아 동부산지사 | 해운대구 | 731-3404 |
8 | 케이맘산후도우미 부산해운대점 | 해운대구 | 1899-3568 |
해운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749-7528,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