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본인부담금 있음)
※ 예외지원 대상 :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또는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고지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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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 가구원수범위: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단위:일, 천원)
구분 | 서비스기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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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598 | 1,062 | 1,394 | 66 | 266 | 598 |
A-통합-➀형 | 150%이하 | 518 | 916 | 1,195 | 146 | 412 | 797 | |||||
A-라-➀형 | 150%초과 (예외지원) |
418 | 704 | 956 | 246 | 624 | 1,036 | |||||
A-라-➀형 (부산시형) |
150%초과 (등본상 부산시거주 산모) |
5 | 10 | 이용안됨 | 418 | 704 | 이용안됨 | 246 | 624 | 이용안됨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22 | 1,633 | 1,912 | 106 | 359 | 744 | |
A-통합-➁형 | 150%이하 | 1,062 | 1,394 | 1,620 | 266 | 598 | 1,036 | |||||
A-라-➁형 | 150%초과 (예외지원) |
863 | 1,096 | 1,328 | 465 | 896 | 1,328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48 | 1,673 | 1,965 | 80 | 319 | 691 | |
A-통합-➂형 | 150%이하 | 1,089 | 1,414 | 1,647 | 239 | 578 | 1,009 |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90 | 1,135 | 1,381 | 438 | 857 | 1,275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90 | 2,136 | 2,517 | 66 | 348 | 795 |
B-통합-➀형 | 150%이하 | 1,424 | 1,863 | 2,219 | 232 | 621 | 1,093 |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497 | 1,018 | 1,524 |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136 | 2,847 | 3,517 | 188 | 639 | 1,131 | |
B-통합-➁형 | 150%이하 | 1,939 | 2,596 | 3,216 | 385 | 890 | 1,432 |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679 | 1,266 | 1,884 |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인력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904 | 4,781 | 5,445 | 80 | 531 | 1,195 |
C-통합형 | 150%이하 | 3,586 | 4,250 | 4,980 | 398 | 1,062 | 1,660 | |||||
C-라형 | 150% 초과(예외지원) |
3,068 | 3,665 | 4,316 | 916 | 1,647 | 2,324 |
※ A-라-➀형(부산시형)의 경우 서비스기간 표준형(단축형 가능) 선택가능, 연장형 이용불가
※ 예외지원 대상 :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 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소멸)
※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 관내 제공기관 현황
연번 | 제공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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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마이홈 산모도우미 | 해운대구 | 545-3575 |
2 | 봄소리 본점 | 해운대구 | 747-9535 |
3 | 아가맘스마일케어 | 해운대구 | 702-3070 |
4 | (부산) 베스트맘 | 해운대구 | 727-3712 |
5 | 마담스완 | 해운대구 | 747-1583 |
6 | 아가조아 | 해운대구 | 711-2717 |
7 | 엘맘 프리미엄 바우처 | 해운대구 | 710-3495 |
8 | 산모피아 동부산지사 | 해운대구 | 731-3404 |
해운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749-7528,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