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록관리 사업
- 목적 :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인지 건강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관리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 혹은 고위험군, 정상 노인의 삶의 질 증진
- 대상 : 상담 후 대상자 등록 관리(치매, 치매고위험군, 정상군, 가족 등)
- 내용 : 대상별 맟춤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 문의 : 051-749-0751~2, 0755~6
- 지원서비스
- 사전 지문 등록
- 경찰시스템에 지문, 얼굴 사진, 신체특징,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여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
- 구비서류 : 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
- 실종 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환자와 어르신에게 실종예방 인식표를 보급하여 실종 시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
- 대상자 : 배회증상을 보이거나 배회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구비서류 : 대상자 ․ 주보호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대상자의 최근 사진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에 대하여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사업기간 내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서 치매사례관리위원회가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치매지원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조호물품 제공
- 상태에 따라 돌봄 필요 물품을 무상공급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최대 1년까지만 지원
- 조호물품 종류 : 위생소모품(기저귀, 물티슈 등)
- 치매예방관리 교육
- 치매예방교실
- 대상 : 인지선별검사(K-CIST) 후 정상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내용 : 기억력 훈련 프로그램 및 두드림 복합운동교실
- 문의 : 051 - 749 - 0764
-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프로그램
- 대상 :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 또는 진단/감별 검사 후 경도인지장애
- 내용 : 두근두근 뇌 운동 및 두드림 운동교실
- 문의 : 051-749-0771
- 쉼터 운영 :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 치매가족 지원사업 : 가족교실, 자조모임, 카페 운영 등
- 치매공공후견사업
- 대상 (피후견인): 치매환자(치매진단을 받은자), 가족이 없는 경우(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등 학대, 방임, 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 내용: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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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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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