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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문의처 : 해운대구 치매안심센터 ☎749-0770

  • 목적 :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대상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F10.7,G30,G31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해운대구 거주자
    • 2026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소득인정액 기준(소득기준 충족 시 지원가능-중위소득 120%이내)

    (단위 : 원)

    가구원수에 따른 2026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안내 표
    가구원수 1인 2인
    중위소득 120%(2026년기준) 3,077,080 5,039,150
    [소득인정액이란?] :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 조사항목에는 총 38개
    (근로소득, 사업소득, 건출묵, 주택, 토지 등) 항목이 포함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방문

    ※ 구비서류 미비 시 지원이 불가하오니 사전예약 후 방문 요망

    공통서류, 보호자 방문시, 대리인 방문시 순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표
    공통
    서류
    • 치매환자 신분증 및 도장
    • 치매환자 배우자의 도장(*단, 배우자가 사별, 이혼일 경우 제외)
    • 치매환자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가족 명의시 가족관계 증명서)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질병분류기호가 F00~03, F10.7, G30, G31에 해당, 치매치료제 복용자) 또는 진단서
    보호자 방문시
    •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명 날인)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신청 당월부터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내역 중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계좌 입금(예탁금 관리 및 집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문의처 051-749-7572
  • 최종수정일 2026-01-20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