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치료로 발생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 소아 암환자(만 18세 미만)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대상별 지원내용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별 지원내용의 소아 암환자 구분, 내용에 대한 표
구분 |
내용 |
선정기준 |
- 만 18세 미만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당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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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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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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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연간최대) |
- 백혈병 :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본인부담금·비급여 구분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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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별 지원내용의 성인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구분, 내용에 대한 표
구분 |
내용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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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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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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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연간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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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별 지원내용의 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구분, 내용에 대한 표
구분 |
내용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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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원 중단('21.7.1부터)
- 암환자의료비지원 개편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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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지원
- (5대암)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은 사람 중 만 2년 이내 암을 진단받은 자
- (폐암) 2021년 6월까지 진단받은 암 환자 중 지원기준 충족자
*지원기준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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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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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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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연간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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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2021년 7월부터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개편내용
- 저소득층(차상위, 의료급여) 성인 암환자 지원범위 및 한도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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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100만원
급 여 120만원
(연간 최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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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 암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대폭인하
암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대폭인하에대한 구분, 변경전, 변경후에 대한 표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건강보험 |
20~60% |
총 진료비의 5% |
의료급여 |
0~15% |
총 진료비의 0~5% |
- 암치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 ‘21.7.1부터 신규지원 중단
(* 단, 일부 한시적 지원 있음)
보건소 외 타 국가 지원사업
- 국가 기관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여 지원받은 금액은 차감 후 지원되니 유의하세요.
보건소 외 타 국가 지원사업 구분, 대상, 지원범위, 지원문의의에 대한 표
구분 |
대상 |
지원범위 |
지원문의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중위소득 100%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
연간 2천만원 범위 내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
국민건강 보험공단 (1577-1000) |
긴급복지 지원사업 (의료비지원) |
중위소득 75%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
300만원 범위 내 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운대구청 복지정책과 (749-5754, 5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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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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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49-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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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