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신청자격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3년)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3년)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가족 수 산정기준
1) 난임부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2) 난임부부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자
- 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동일 지문등록 등재)를 포함
3) 부부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상 피보험자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형제·자매는 가족수 제외)
4) 별도의 소득이 있는 직계존비속은 가족 수 산정 제외
소득 산정 방법(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신청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소득산정
소득산정방법
자격기준 |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직장가입자 |
- 직장가입자인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가입자일 경우=(맞벌이 가정 기준 적용)
☞ 100%(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 + 50%(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사람)
(ex: 건강보험료가 10만원, 8만원 납부하는 경우 14만원으로 계산됨)
|
지역가입자 |
- 지역가입자인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 = 100%+100% 합산
- 지역가입자(사업자)+지역가입자(사업자)=(맞벌이 가정 기준 적용)
☞ 100%(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 + 50%(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사람)
|
혼합 |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100%+100% 합산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자)=(맞벌이 가정 기준 적용)
☞ 100%(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 + 50%(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사람)
|
참고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지원내용
- 기준연령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현재 연령임
- 예시) 1978.1.2.에 출생한 여성의 경우 1.1일까지 만44세, 1.2일에 만45세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신청
- 지원절차 : 통지서 발급 → 병원(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 지원적용)
- 신청기간 : 연중 접수
- 방문 시 구비서류
- ① 난임 진단서 1부(시술별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② 신청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보건소 못 오시는 배우자의 도장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가정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④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명시) 및 신청 직전월 급여명세서(1개월 이상 휴직 시)
-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등
- ⑥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⑦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⑧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경우
- ⑴ 부부 각자 신분증 및 보건소 못 오는 배우자의 도장
- ⑵ 사실혼 보증서 및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보증인 2명 각각의 도장 또는 친필 사인 반드시 받아야 함
(주민등록등본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 시 사실혼 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생략가능)
- ⑶ 사실혼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1주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 ⑷ 보조생식술 동의서(보건소 오셔서 작성 가능)
※ ⑵,⑶,⑷번 서류의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보건소에 서류 제출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임.
※ 만약,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내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난임시술(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 ⑵,⑶,⑷번 해당 서류 재 제출 생략가능.
단,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6개월 경과 후 모든 서류 재 제출하여야 함. (2023년 5월 1일자 개정 사항)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⑴ 1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무급 휴직시 ‘무급’ 명시)
*신청일 기준 직전월 급여명세서(유급휴직시 또는 휴직증명서 상 무급명시 불가능한 경우)
- ⑵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 소득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등)
- ⑶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
-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2023.6.1. 진료분부터 적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생략)
난임시술 원외처방비 지원 안내
- 1. 대상: 시술비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남은 한도 내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2. 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비급여 100%지원)
- 3. 방법: 시술완료 후(원무과에 본인이 직접 시술비지원 남은 금액 확인) 1개월 이내
방문 및 우편, 팩스, 이메일로 선택하여 신청
< ☞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시 아래 “약제비 신청서” 출력하여 작성>
- 구비서류: ➀ 대상자 신분증 및 도장(방문, 대리 신청시) ➁ 시술확인서(병원제공) ➂ 원외처방전
➃ 약국 영수증(또는 약제비납입확인서) ➄ 약국진료비세부내역서 ➅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
비급여 약제 중 지원 제외되는 약제가 있을 수 있음
- 원외처방비는 시술기관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 지급은 1-2개월 시간 소요
FAX.(팩스) 051-749-7569
- 난임 시술비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로드
- 개인 약제비 청구 신청서
다운로드
※ "청구금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요.
- 사실혼 확인 보증서 다운로드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 문의 :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 (☎749-7528/7525)
난임 부부 시술지원 온라인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대상자 자격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180%)이하 정부지원대상자만 해당
(소득기준 초과로 "부산시 난임바우처 지원사업" 해당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
-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신청절차
(시스템 관련 문의 : 정부24☎ 1588 - 2188)
신청절차
1 |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정부24" |
2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서비스 신청 |
3 |
[1단계] 신청자 정보 [2단계] 서비스 신청 완료 후 |
4 |
난임 시술비 배우자동의(배우자가 직접 접속하여 동의-공인 인증서 필요) |
대상자신청완료 |
5 |
보건소 접수 |
(증빙서류 미비 시 반려처리 → 재신청 해야 함) |
6 |
지원 결정 완료 → 대상자 정부24에서 통지서 발급 가능 |
- ※ 통지서 지원결정 날짜는 온라인 신청일로 발급
- ※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정부24접속>상단 검색창 “난임”검색>서비스신청 2건>지원결정통지서>신청>신청 내역조회>민원신청하기>MY GOV>서비스신청내역>출력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① 진단서
* 최초 1회 신청 시 진단서 첨부 필수사항(인공수정, 체외수정 진단서 구분)
② 맞벌이부부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명원, 현재근무사실 증명서(강사, 프리랜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 분리세대인 경우(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첨부
④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인이 부모님, 시부모님의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후 스캔하여 신청 시 첨부파일로 등록
* 해운대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스캔
* 개인정보동의서는 가족 수에 산정되는 가구원 모두(부부 제외) 작성하여야함
⑤ 휴직 중인 경우(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급/무급 명시)
* 직전월 급여명세서(무급 휴직이며 휴직증명서상 무급명시 경우 생략가능)
⑥ 직전월 급여명세서(직전월 건강보험료 조회 불가시)
문의처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문의 : 정부24 ☎ 1588-2188
- 건강보험 관련 문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난임시술 종류(체외/인공) 문의 : 해당 시술병원 문의
- 지원 문의 :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 ☎ 051-749-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