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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신청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3년)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3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가족 수 산정기준

    1) 난임부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2) 난임부부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자

    - 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동일 지문등록 등재)를 포함

    3) 부부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상 피보험자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형제·자매는 가족수 제외)

    4) 별도의 소득이 있는 직계존비속은 가족 수 산정 제외

소득 산정 방법(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신청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소득산정

소득산정방법
자격기준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직장가입자
  1. 직장가입자인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2. 부부가 각각 직장 가입자일 경우=(맞벌이 가정 기준 적용)
    ☞ 100%(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 + 50%(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사람)
    (ex: 건강보험료가 10만원, 8만원 납부하는 경우 14만원으로 계산됨)
지역가입자
  1. 지역가입자인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2.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 = 100%+100% 합산
  3. 지역가입자(사업자)+지역가입자(사업자)=(맞벌이 가정 기준 적용)
    ☞ 100%(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 + 50%(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사람)
혼합
  1.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100%+100% 합산
  2.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자)=(맞벌이 가정 기준 적용)
    ☞ 100%(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 + 50%(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사람)
참고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지원내용

  • 기준연령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현재 연령임
    • 예시) 1978.1.2.에 출생한 여성의 경우 1.1일까지 만44세, 1.2일에 만45세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신청
  • 지원절차 : 통지서 발급 → 병원(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 지원적용)
  • 신청기간 : 연중 접수
  • 방문 시 구비서류
    • ① 난임 진단서 1부(시술별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② 신청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보건소 못 오시는 배우자의 도장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가정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④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명시) 및 신청 직전월 급여명세서(1개월 이상 휴직 시)
    •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등
    • ⑥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⑦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⑧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경우
      • ⑴ 부부 각자 신분증 및 보건소 못 오는 배우자의 도장
      • ⑵ 사실혼 보증서 및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보증인 2명 각각의 도장 또는 친필 사인 반드시 받아야 함
        (주민등록등본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 시 사실혼 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생략가능)
      • ⑶ 사실혼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1주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 ⑷ 보조생식술 동의서(보건소 오셔서 작성 가능)
        ※ ⑵,⑶,⑷번 서류의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보건소에 서류 제출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임.
        ※ 만약,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내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난임시술(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 ⑵,⑶,⑷번 해당 서류 재 제출 생략가능.
        단,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6개월 경과 후 모든 서류 재 제출하여야 함. (2023년 5월 1일자 개정 사항)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⑴ 1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무급 휴직시 ‘무급’ 명시)
          *신청일 기준 직전월 급여명세서(유급휴직시 또는 휴직증명서 상 무급명시 불가능한 경우)
        • ⑵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 소득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등)
        • ⑶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
      •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2023.6.1. 진료분부터 적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생략)

난임시술 원외처방비 지원 안내

  • 1. 대상: 시술비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남은 한도 내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2. 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비급여 100%지원)
  • 3. 방법: 시술완료 후(원무과에 본인이 직접 시술비지원 남은 금액 확인) 1개월 이내 방문 및 우편, 팩스, 이메일로 선택하여 신청
    < ☞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시 아래 “약제비 신청서” 출력하여 작성>
  • 구비서류: ➀ 대상자 신분증 및 도장(방문, 대리 신청시) ➁ 시술확인서(병원제공) ➂ 원외처방전 ➃ 약국 영수증(또는 약제비납입확인서) ➄ 약국진료비세부내역서 ➅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 비급여 약제 중 지원 제외되는 약제가 있을 수 있음
  • 원외처방비는 시술기관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 지급은 1-2개월 시간 소요 FAX.(팩스) 051-749-7569

 

  • 난임 시술비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로드
  • 개인 약제비 청구 신청서 다운로드
    ※ "청구금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요.
  • 사실혼 확인 보증서 다운로드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 문의 :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 (☎749-7528/7525)

난임 부부 시술지원 온라인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대상자 자격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180%)이하 정부지원대상자만 해당
    (소득기준 초과로 "부산시 난임바우처 지원사업" 해당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
  •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신청절차

(시스템 관련 문의 : 정부24☎ 1588 - 2188)

신청절차
1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정부24"
2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서비스 신청
3 [1단계] 신청자 정보 [2단계] 서비스 신청 완료 후
4 난임 시술비 배우자동의(배우자가 직접 접속하여 동의-공인 인증서 필요)
대상자신청완료
5 보건소 접수
(증빙서류 미비 시 반려처리 → 재신청 해야 함)
6 지원 결정 완료 → 대상자 정부24에서 통지서 발급 가능
  • ※ 통지서 지원결정 날짜는 온라인 신청일로 발급
  • ※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정부24접속>상단 검색창 “난임”검색>서비스신청 2건>지원결정통지서>신청>신청 내역조회>민원신청하기>MY GOV>서비스신청내역>출력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① 진단서

    * 최초 1회 신청 시 진단서 첨부 필수사항(인공수정, 체외수정 진단서 구분)

    ② 맞벌이부부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명원, 현재근무사실 증명서(강사, 프리랜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 분리세대인 경우(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첨부

    ④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인이 부모님, 시부모님의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후 스캔하여 신청 시 첨부파일로 등록

    * 해운대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스캔

    * 개인정보동의서는 가족 수에 산정되는 가구원 모두(부부 제외) 작성하여야함

    ⑤ 휴직 중인 경우(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급/무급 명시)

    * 직전월 급여명세서(무급 휴직이며 휴직증명서상 무급명시 경우 생략가능)

    ⑥ 직전월 급여명세서(직전월 건강보험료 조회 불가시)

문의처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문의 : 정부24 ☎ 1588-2188
  • 건강보험 관련 문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난임시술 종류(체외/인공) 문의 : 해당 시술병원 문의
  • 지원 문의 :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 ☎ 051-749-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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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보건정책과  김정미
  • 문의처 051-749-7525
  • 최종수정일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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