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들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②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 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 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 상자심의워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 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함.
③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함.
④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 상 국내체류 여부 확인 받아야 함.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1) 난임부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2) 난임부부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자
- 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동일 지문등록 등재)를 포함
3) 부부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상 피보험자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형제·자매는 가족수 제외)
4) 별도의 소득이 있는 직계존비속은 가족 수 산정 제외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신청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소득산정
자격기준 |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
직장가입자 |
|
지역가입자 |
|
혼합 |
|
참고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기준연령 | 지원종류 | 지원횟수 | 지원금액 | 지원범위 |
---|---|---|---|---|
만 44세 이하 | 체외수정(신선배아) | 1차~9차 | 110만원 |
(지원한도)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일부본인부담금 부담금의 90% 지원 (비급여) 약제비(20만원한)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한) |
체외수정(동결배아) | 1차~7차 | 50만원 | ||
인공수정 | 1차~5차 | 30만원 | ||
만45세 이상 | 체외수정(신선배아) | 1차~9차 | 90만원 | |
체외수정(동결배아) | 1차~7차 | 40만원 | ||
인공수정 | 1차~5차 | 20만원 |
(시스템 관련 문의 : 정부24☎ 1588 - 2188)
① 진단서
* 최초 1회 신청 시 진단서 첨부 필수사항(인공수정, 체외수정 진단서 구분)
② 맞벌이부부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명원, 현재근무사실 증명서(강사, 프리랜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 분리세대인 경우(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첨부
④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인이 부모님, 시부모님의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후 스캔하여 신청 시 첨부파일로 등록
* 보건복지부 및 해운대구 보건소 홈페이지 통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스캔
* 개인정보동의서는 가족 수에 산정되는 모두(부부 제외) 작성하여야함
⑤ 휴직 중인 경우(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급/무급 명시)
* 직전월 급여명세서(무급 휴직이며 휴직증명서상 무급명시 경우 생략가능)
⑥ 직전월 급여명세서(직전월 건강보험료 조회 불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