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신청자격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내용에 대한 지원종류, 지원횟수, 지원금액, 지원범위 순의 표
지원종류
지원횟수 (출산당 총 25회)
지원금액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1~20차
110만원
(지원한도)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비급여)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용도 약제비(각 20만원한),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한) 및 냉동난자 해동비(30만원한)
체외수정(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1~5차
30만원
※ 공난포,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하지 않고 지원가능 (단, 비급여 및 약제비는 지원 불가)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신청
지원절차 : 통지서 발급 → 병원(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 지원적용)
신청기간 : 연중 접수
방문 시 구비서류
① 난임 진단서 1부(시술별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② 신청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보건소 못 오시는 배우자의 도장
③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세대분리 가정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⑤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경우
⑴ 부부 각자 신분증 및 보건소 못 오는 배우자의 도장
⑵ 사실혼 보증서 및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보증인 2명 각각의 도장 또는 친필 사인 반드시 받아야 함 (주민등록등본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 시 사실혼 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생략가능)
⑶ 사실혼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1주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⑷ 보조생식술 동의서(보건소 오셔서 작성 가능) ※ ⑵,⑶,⑷번 서류의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보건소에 서류 제출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임. ※ 만약,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내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난임시술(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 ⑵,⑶,⑷번 해당 서류 재 제출 생략가능. 단,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6개월 경과 후 모든 서류 재 제출하여야 함. (2023년 5월 1일자 개정 사항)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2023.6.1. 진료분부터 적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생략)
난임시술 원외처방비 지원 안내
대상: 시술비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남은 한도 내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비급여 100%지원)
신청기간: 시술완료 후(원무과에 본인이 직접 시술비지원 남은 금액 확인) 1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이메일, 팩스) 신청
- 정부24: ‘부산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시술’ 신청
- 이메일 및 팩스: 아래 “개인 약제비 청구 신청서”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