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목적
- 암 등 가임력 손상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지원을 통해 환우의 난임예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함
지원기준
- 거주기준: 대상자 등록 당시 부산시에 1년 이상 등본상 주소지 두고 있는 자
- 질환기준: ①암 진단자(질병코드 C코드, 암치료비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또는
②가임력 손상질환자(AMH 1.0 미만, 진단서 상 해당 질병코드 및 AMH 수치 기재)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19세~44세 기혼여성(사실혼 포함)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5년)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7,07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3인 |
9,046,000 |
330,765 |
292,298 |
342,861 |
4인 |
10,976,000 |
407,092 |
382,076 |
431,294 |
5인 |
12,795,000 |
461,699 |
447,279 |
506,004 |
6인 |
14,517,000 |
552,230 |
545,970 |
599,810 |
7인 |
16,180,000 |
599,810 |
591,277 |
673,463 |
8인 |
17,842,000 |
673,463 |
654,281 |
792,926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지원금액: 연 200만원 한도(총 1회)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의 90% 지원
-
지원항목(*난임시술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제외항목: 병원 입원료, 식대,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 신청기간: 수시(의료비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절차
- 방문 시 구비서류
- 대상자 등록 신청 시
-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의료비 지원 신청 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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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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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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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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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