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각선별검사 급여 해당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요건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자격 보유 시 지원 가능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소득요건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 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검사방법
- 선별검사
-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 본인 부담금 없음
- 신생아 외래에서 검사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 → 보건소에 보호자가 검사비 지급 청구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한함)
- 지원금액: 1회 지원(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일 경우 및 중환자실 입원 신생아는 검사방법별최대 2회 적용)
- 확진검사(선별검사에서 재검시)
- 지원대상: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 관계 없이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명에 따른 코드 안내 테이블
검사명 |
코드 |
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크릭유발(TEOAE) |
F6383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70,000원 이내
- 청각 선별검사 및 난청 확진검사 가능기관
-
청각 선별검사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에서 가능
-
난청 확진검사는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가능
지원신청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영아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하여 처리 및 지급 결정
검사비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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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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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소 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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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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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