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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청각선별검사

대상(청각선별검사 급여 해당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요건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자격 보유 시 지원 가능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소득요건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검사방법

  • 선별검사
    •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 본인 부담금 없음
    • 신생아 외래에서 검사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 → 보건소에 보호자가 검사비 지급 청구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한함)
    • 지원금액: 1회 지원(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일 경우 및 중환자실 입원 신생아는 검사방법별최대 2회 적용)
  • 확진검사(선별검사에서 재검시)
    • 지원대상: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 관계 없이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명에 따른 코드 안내 테이블
      검사명 코드
      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70,000원 이내
  • 청각 선별검사 및 난청 확진검사 가능기관
    • 청각 선별검사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에서 가능
    • 난청 확진검사는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가능

지원신청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영아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하여 처리 및 지급 결정

검사비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문의사항

  • 반송지소: ☎ 749-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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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보건소  서경화
  • 문의처 051-749-6975
  • 최종수정일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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