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36개월 미만)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이 40~59 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지원사항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지원기준
①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
② 청성뇌간반응 또는 청성지속반응 검사의 역치(적어도 한달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실시하고 두 청력역치 10dB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만 인정, 2회의 검사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 기준)
③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대학병원급)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발급
지원 절차)
문의사항
- 해운대구 보건소: ☎ 749-7526~8
- 재반지소: ☎ 749-6536
- 반송지소: ☎ 749-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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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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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소 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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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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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