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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환아보청기지원

지원대상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36개월 미만)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이 40~59 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지원사항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지원기준

    ①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

    ② 청성뇌간반응 또는 청성지속반응 검사의 역치(적어도 한달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실시하고 두 청력역치 10dB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만 인정, 2회의 검사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 기준)

    ③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대학병원급)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발급

지원 절차)

복지부 난청 환아 관리:영유아 보청기 신청과 지원방법
1단계: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받기
  01:대학병원 이비인후과 방문(청력검사시행)-ABR 2회 시행
  02:서류발급(전문의의 유소아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병원진료기록지)
  03:거주지 보건소 방문(서류제출)
  04:지원여부 통보(복지부 심사 후 통보)
  2단계로
2단계:영유아 보청기 지원금 받기
  01:해당 대학병원에서 보청기 구입(고막 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한 청력에 맞는 보청기 처방 및 착용(구입한 영수증보관))
  02:검수확인증 발급(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준비물: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지원확인증, 보청기 검수확인증 발급))
  03:거주지 보건소 방문(서류제출(준비물: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지원확인증, 보청기 검수확인증, 통장사본))
  04:지원금 131만원(복지부 심사 후 지원)  
<지원대상>
1)복지부 난청 환아관리에 동의한 만2세 이하 영유아 대상
2)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이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

문의사항

  • 해운대구 보건소: ☎ 749-7526~8
  • 재반지소: ☎ 749-6536
  • 반송지소: ☎ 749-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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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보건소  서경화
  • 문의처 051-749-6975
  • 최종수정일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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