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작성일 | 2023-03-20 21:19:08 | 조회수 | 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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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한국철도공사 인사운영처-834(2023. 3. 16.)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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