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주사치료제 신규기관 등록 안내 사항
작성일 | 2024-05-01 15:40:53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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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
5.1일부터 코로나19 주사치료제 미지정기관이(5.1일 이전 공급거점병원을 통해 공급되었던 요양병원, 정신병원, 일반병원 등) 주사치료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규기관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급 절차 및 신규 기관 등록 시 필요한 사항* 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12판 참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內 코로나19 지침 게시판 또는 해운대구보건소 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2122번게시물)
*(약품 공급 절차) 1. 보건소 담당자에게 공급요청서 메일 제출→ 2. 보건소에서 검토 후 시도에 공급 신청 *신규담당기관 등록 필요(신규신청서1부, 본인부담공제동의서 1부 보건소 담당자에게 제출, 치료제 공급 이후 제출 가능) →3. 시도는 부산의료원에 통보하여 신청기관에 우선 공급 조치, 신청기관은 부산의료원에서 약품 수령(부산의료원 방문시 보관인수증 2부 구비)
*(약품 수령) -시간: (평일) 8:30~17:30, (토,일,공휴일) 8:00~17:00 *점심시간 수령불가(12:00~13:00) -장소: 부산의료원 지하 1층 약제과 -연락처: 051-607-2925 -구비서류: 보관인수증 2부
*(담당기관 미지정 기관의 신규 등록시 필요한 조치) ①치료제 보관‧인수 확인증명서 1부 보관 ② 코로나 19 치료제 담당기관(미지정기관만해당) 신규신청(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공제동의서 1부) ③재고관리시스템 관리(입고량, 사용량, 재고량 관리): https://covid19.kdca.go.kr/ ④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징수
*코로나19 주사치료제 담당자: rlatnwls715@korea.kr, 051-749-7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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