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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주사치료제 신규기관 등록 안내 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5-01 15:40:53 조회수 168
작성자 감염병대응팀

5.1일부터 코로나19 주사치료제 미지정기관이(5.1일 이전 공급거점병원을 통해 공급되었던 요양병원, 정신병원, 일반병원 등) 주사치료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규기관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급 절차 및 신규 기관 등록 시 필요한 사항* 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12판 참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內    코로나19 지침 게시판   또는    해운대구보건소     홈페이지  ​ 공지사항 2122번게시물)

 

*(약품 공급 절차)

1. 보건소 담당자에게 공급요청서 메일 제출→ 2. 보건소에서 검토 후 시도에 공급 신청 *신규담당기관 등록 필요(신규신청서1부, 본인부담공제동의서 1부 보건소 담당자에게 제출, 치료제 공급 이후 제출 가능)​ →3. 시도는 부산의료원에 통보하여 신청기관에 우선 공급 조치, 신청기관은 부산의료원에서 약품 수령(부산의료원 방문시 보관인수증 2부 구비)

 

*(약품 수령)

​-시간: (평일) 8:30~17:30, (토,일,공휴일) 8:00~17:00 *점심시간 수령불가(12:00~13:00)

-장소: 부산의료원 지하 1층 약제과

-연락처: 051-607-2925

-구비서류: 보관인수증 2부

 

*(담당기관 미지정 기관의 신규 등록시 필요한 조치)

치료제 보관인수 확인증명서 1 보관

 코로나 19 치료제 담당기관(미지정기관만해당) 신규신청(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공제동의서 1부)

재고관리시스템 관리(입고량, 사용량, 재고량 관리): https://covid19.kdca.go.kr/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징수

 

*코로나19 주사치료제 담당자: rlatnwls715@korea.kr, 051-749-768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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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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