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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설정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09-03-19 00:00:00 조회수 870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9.4.1 ~2009.6.30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투약자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설정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설정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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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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