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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인체감염증 의심환자 신고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09-04-30 00:00:00 조회수 1014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인체감염증 의심환자는 제4군 법정전염병 중 신종전염병증후군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심환자


 


 -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1.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이거나


 


  2.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확진환자 발생지역('09.5.4.기준) : 미국, 멕시코, 캐나다, 스페인, 독일, 영국


 


 - 급성호흡기질환 : 7일 이내 다음의 증상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혹은 열감


 


* 신고방법


 


      전염병관리팀 전화 :  749-7542, 7544, 7568


             


                        팩스 : 749-4799


 


          전용  휴대전화 : 010-5292-5157


 


 


첨부 : 전염병발생 신고서(의료기관용)

첨부파일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인체감염증 의심환자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인체감염증 의심환자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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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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