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A(H1N1) 인체감염증 의심환자 신고
작성일 | 2009-04-30 00:00:00 | 조회수 |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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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관리자 | ||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인체감염증 의심환자는 제4군 법정전염병 중 신종전염병증후군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심환자
-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1.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이거나
2.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확진환자 발생지역('09.5.4.기준) : 미국, 멕시코, 캐나다, 스페인, 독일, 영국
- 급성호흡기질환 : 7일 이내 다음의 증상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혹은 열감
* 신고방법
전염병관리팀 전화 : 749-7542, 7544, 7568
팩스 : 749-4799
전용 휴대전화 : 010-5292-5157
첨부 : 전염병발생 신고서(의료기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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