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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병의원 결핵환자 신고의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09-02-19 00:00:00 조회수 1035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결핵환자 신고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신고시기 : 진단 혹은 치료 시작 후 7일 이내 신고


※ 결핵예방법 개정 시 진단 혹은 치료 시작 후 즉시 신고로 변경 예정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1. 환자 : 결핵의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객담, 혈액, 소변, 뇌척


             수액, 조직 등에서 세균학적(항상균 도말양성, 결핵균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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