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결핵환자 신고의무
작성일 | 2009-02-19 00:00:00 | 조회수 | 1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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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관리자 | |||||
결핵환자 신고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신고시기 : 진단 혹은 치료 시작 후 7일 이내 신고 ※ 결핵예방법 개정 시 진단 혹은 치료 시작 후 즉시 신고로 변경 예정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1. 환자 : 결핵의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객담, 혈액, 소변, 뇌척 수액, 조직 등에서 세균학적(항상균 도말양성, 결핵균 배양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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