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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9년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및 사업내용 변경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09-01-06 00:00:00 조회수 1410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09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및 사업 내용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모자보건실 749-7525

첨부파일
09년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및 사업내용 변경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09년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및 사업내용 변경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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