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및 사업내용 변경안내
작성일 | 2009-01-06 00:00:00 | 조회수 | 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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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관리자 | ||
09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및 사업 내용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모자보건실 749-7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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