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병의원 신고의무
작성일 | 2008-09-26 00:00:00 | 조회수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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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관리자 | ||
전염병예방법 제4조 및 결핵예방법 제20조(신고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의사, 한의사, 기타 의료업무 종사자는 제3군 전염병(결핵 등)의 경우 7일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결핵환자 진료 후 신고누락시에는 결핵예방법 제20조 위반으로 동법 제42조(벌금)의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대상 및 범위 1.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 치료시작 시 외래/입원 구분없이 1회만 신고 2. 다른 기관에서 치료하던 환자가 해당기관으로 옮겨서 치료하고자 하는경우 3. 결핵환자를 진단만 한 경우 : 진단 일자기재하여 신고 4. 진단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위하여 보건소 및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됨
*신고예외 대상 1.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는 환자로써 일시적으로 방사선 검진 및 기타 검사만을 실시 한경우 2. 주사제 만을 투여하는 경우 3. 일시적으로 처방전만을 발급하는경우
* 결핵환자 발생시에는 결핵정보감시체계(http://tbnet.cdc.go.kr) 또는 보건소 팩스(051-749-7519)를 이용하여 7일이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 심사평가원 자료 대조시 신고누락 사항이 확인되어 벌금 부과 등의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 보건소 결핵담당자749-75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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