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병의원 신고의무
작성일 | 2008-09-26 00:00:00 | 조회수 |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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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관리자 | ||
전염병예방법 제4조 및 결핵예방법 제20조(신고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의사, 한의사, 기타 의료업무 종사자는 제3군 전염병(결핵 등)의 경우 7일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결핵환자 진료 후 신고누락시에는 결핵예방법 제20조 위반으로 동법 제42조(벌금)의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대상 및 범위 1.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 치료시작 시 외래/입원 구분없이 1회만 신고 2. 다른 기관에서 치료하던 환자가 해당기관으로 옮겨서 치료하고자 하는경우 3. 결핵환자를 진단만 한 경우 : 진단 일자기재하여 신고 4. 진단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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