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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발급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08-04-18 00:00:00 조회수 1733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합니다.


 


이에 2008. 4.15부터 장기요양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구비서류인 의사소견서 발급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신청대상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동 주민센터이며,


 


첨부파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발급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발급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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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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