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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임부부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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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9-11 00:00:00 조회수 777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2007년 불임부부지원 신청대상자가 마감되었으나 신청자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기 및 포기한 경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 지원 신청 자격


▷ 2007년내에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가정


▷ 법적 혼인상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여성요인: 산부인과, 남성요인 :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 수 대비 의료보험 가입 종류에 따른 기준 금액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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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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