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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양귀비 · 대마 경작자 신고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06-04-27 00:00:00 조회수 958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양귀비 ․ 대마 경작자 신고 안내




아편, 대마초(마리화나) 등은 필로폰 못지않게 투약자 본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마약입니다.


●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이고, 대마는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귀비, 대마 등을 경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원료 공급자로 다루어 법률에 의거 엄벌하고 있습니다.


   - 양귀비 밀경작 사범 : 징역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 대마 밀경작 사범 : 10년이하의 징역


● 양귀비는 꽃색깔(흰색, 첨부파일

양귀비 · 대마 경작자 신고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양귀비 · 대마 경작자 신고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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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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