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 대마 경작자 신고 안내
작성일 | 2006-04-27 00:00:00 | 조회수 | 958 | |||
---|---|---|---|---|---|---|
작성자 | 보건소관리자 | |||||
《 양귀비 ․ 대마 경작자 신고 안내 》 ● 아편, 대마초(마리화나) 등은 필로폰 못지않게 투약자 본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마약입니다. ●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이고, 대마는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귀비, 대마 등을 경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원료 공급자로 다루어 법률에 의거 엄벌하고 있습니다. - 양귀비 밀경작 사범 : 징역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 대마 밀경작 사범 : 10년이하의 징역 ● 양귀비는 꽃색깔(흰색,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