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안내
작성일 | 2006-03-06 00:00:00 | 조회수 | 8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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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관리자 | |||||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시험관아기 시술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이하의 불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1. 지원신청자격 요건 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필요 나.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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