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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06-03-06 00:00:00 조회수 863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시험관아기 시술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이하의


불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1. 지원신청자격 요건


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필요


나.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첨부파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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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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