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안내
작성일 | 2006-03-06 00:00:00 | 조회수 | 1096 |
---|---|---|---|
작성자 | 보건소관리자 | ||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시험관아기 시술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이하의 불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1. 지원신청자격 요건 가. 법적 혼인상태에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필요 --> |
|||
첨부파일 |
|